주담대 이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 기준시가 6억원·최대 2000만원

주택담보대출로 매달 100만원 넘게 이자를 내고 있다면 이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자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담대가 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대출시점, 대출기간과 상환방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 2,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실제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3줄 요약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출기간과 금리·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는 6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주담대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공제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1년에 1,000만원 갚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이자상환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주담대 원금 600만원과 이자 1,000만원을 냈다면 공제 검토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자 1,000만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요건에서는 세대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세대주가 관련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확인사항
근로소득자인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인가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요건에 맞는가
주택과 대출의 명의가 요건에 맞는가
대출기간과 상환방식이 공제조건을 충족하는가

집값 6억원이 아니라 기준시가 6억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주택가격입니다.

2026년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실제 8억원에 샀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세청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종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공제가 끊길까요?

판단 기준은 현재 시세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5,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가 몇 년 뒤 7억원 또는 8억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현재 시세만으로 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 수와 대출조건 등 다른 요건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은 등기 후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반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 대출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집을 취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생활자금 목적으로 새로 받은 주담대를 모두 연말정산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제한도는 왜 6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다를까요?

대출기간과 금리방식, 원금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대출 조건 연간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방식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여기서 핵심은 대출잔액이 많다고 공제한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구조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간 이자를 1200만원 냈다면 얼마나 공제될까요?

상환기간 3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충족해 최대 공제한도 2,000만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한 주담대 이자가 1,200만원이라면

실제 이자 1,200만원 < 공제한도 2,000만원

이므로 1,200만원이 소득공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이자가 2,200만원이라면 한도가 2,000만원이므로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연간 지급이자 공제한도 2000만원일 때
600만원 최대 600만원
1,200만원 최대 1,200만원
2,000만원 최대 2,000만원
2,200만원 최대 2,000만원

2000만원 공제면 세금 2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공제받는다고 2,00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적용 세율,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1000만원 ≠ 환급금 1000만원
실제 절세액은 개인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주택이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라면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도 주택 수 판정이 공제 여부에서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하면 기존 공제가 사라질까요?

주담대 금리를 낮추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해당 주택에 다시 설정되는 방식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을 검토한다면 세금 공제뿐 아니라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공제액은 줄어도 실제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공제가 된다고 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가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면 공제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하는 이자가 20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대출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는 주담대 금리인하요구권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낸 이자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연말정산에서는 대략적인 월 이자를 직접 계산하기보다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은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요 제출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됐다면 금융회사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월상환액과 연간 이자를 함께 보세요

연말정산 공제는 절세 측면이고, 실제 가계부담은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입니다.

3억원을 빌렸을 때 금리에 따라 월 얼마를 갚는지는 주택담보대출 3억원 월 상환액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연말정산 FAQ

주담대 원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는 실제 지급한 이자상환액이 대상입니다. 원금상환액 전체를 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8억원에 산 아파트도 공제될 수 있나요?

매매가격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2000만원을 환급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최대 2,000만원은 소득공제 한도이며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동금리 주담대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에서 먼저 볼 것은 대출금액이 아니라 공제요건입니다.

근로소득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대출시점과 명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지급한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과 금리·상환방식에 따라 연간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2,000만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자료

국세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취득시기, 주택 수, 기준시가, 대출기간, 대출형태와 명의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와 금융기관의 이자상환증명서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