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청약 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무주택기간 9년, 본인 통장 가입기간 10년,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이라면 단순 예시 점수는 55점입니다. 다만 가점은 청약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주택소유 이력·주민등록·가족관계·통장 가입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산식|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총 84점입니다.
주의|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하며, 부모님과 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기간과 주택소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확인과 통장 가입내역을 조회한 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부양가족을 다시 계산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가점제 적용비율과 자격은 청약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청약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 신청자가 경쟁할 때 사용합니다.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은 납입횟수나 인정 저축총액 등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같은 특별공급도 유형별 배점과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 청약 유형 | 84점 가점표 적용 여부 | 주요 선정기준 |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적용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
|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 미적용 | 공고상 추첨 및 우선공급 기준 |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미적용 | 납입횟수·인정 저축총액 등 |
| 특별공급 | 원칙적으로 별도 기준 | 공급유형별 소득·자산·배점·우선순위 |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등 신청 순위를 정하는 자격이고, 가점은 1순위 안에서 가점제 물량의 당첨 순서를 정하는 점수입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해도 가점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가점 항목 | 최저 점수 | 최고 점수 | 최고점 기준 |
|---|---|---|---|
| 무주택기간 | 0점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5점 | 35점 |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 | 17점 | 15년 이상 |
| 합계 | – | 84점 | 세 항목 최고점 합계 |
배점만 보면 부양가족 수가 35점으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가족 수를 임의로 늘릴 수 없고 부모님이나 성년 자녀는 인정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다고 곧바로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지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15년 이상 | 32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 | –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부부가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재혼 이력이 있다면 혼인관계와 주택 처분일을 공식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는 각각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 | – |
| 가족 | 주요 인정요건 |
|---|---|
| 배우자 | 분리세대 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되어야 합니다. |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 장기체류 등 제외조건을 확인합니다. |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등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일부 청약 자격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가점제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 통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을 변경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 가입일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터넷 청약에서는 가입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 본인 통장 가입기간 | 점수 | 본인 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9점 | – | –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몇 점까지 더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를 합쳐도 통장 항목 상한인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50% 환산기간 | 합산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배우자 점수를 사용하려면 배우자 본인이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고, 당첨 후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통장을 해지하면 증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55점은 어떻게 나오나요?
| 항목 | 예시 조건 | 점수 |
|---|---|---|
| 무주택기간 | 9년 4개월 | 20점 |
| 부양가족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 총 3명 | 20점 |
| 본인 통장 | 10년 3개월 | 12점 |
| 배우자 통장 | 2년 이상 | 3점 |
| 총점 | 20 + 20 + 12 + 3 | 55점 |
55점이라는 숫자만으로 당첨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점수라도 단지·지역·주택형마다 경쟁자가 다르고, 실제 모집공고의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지역우선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 만 30세 도달일, 혼인신고일, 가장 최근 주택 처분일 중 실제 무주택 기산일을 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을 빼고 부양가족 수를 계산합니다.
- 부모님은 3년,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의 주민등록 계속 등재기간을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청약홈에서 조회합니다.
- 계산한 점수를 해당 단지의 가점제 적용비율과 함께 비교합니다.
가점 계산이 끝나도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표에서 가입기간·지역·면적별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FAQ
청약 가점은 총 몇 점 만점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총 84점 만점입니다.
만 30세 전부터 무주택이면 그 기간도 모두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신청자나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나요?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부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사람 모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은 몇 점까지 합산되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점수와 합친 통장 항목 총점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약 가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하나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점수가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신청자를 우선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선정순서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잘못 입력하면 당첨 취소나 부적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 자료와 청약홈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본 글은 청약 가점 계산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당첨이나 적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 예외, 분양권 보유, 이혼·재혼, 해외체류, 세대분리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과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